13/01/2025
극단마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 2심 판결 확정
2022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추홀구가 답을 정해놓고 심의해 극단마임을 쫓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극단마임은 미추홀구 심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하기위해서 그리고 시민에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싸워왔습니다.
심의의 불법성을 가리는 본안에서의 싸움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구는 당사자성을 문제삼아 1심을 손쉽게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객관적 기준 결여,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고 이를 판결문에 판시하며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사업기획서가 유사한 항목이 있는데 점수가 84.8에서 51.4로 크게 떨어진 이유를 관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판사가 미추홀구 변호사의 발언을 저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측 변호사는 평가자료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나열하며 극단마임 단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실토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관적인 의견은 삼가라는 취지로 미추홀구 변호사를 제지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부재”
미추홀구는 정량적 평가일 수 밖에 없는 항목도 명확하지 않은 심의를 진행. 이에 재판부에서 소명의 기회를 여러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 위반 항목의 경우도
극단마임은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 부분에 점수가 감점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의 내용과 실제 행정행위 상이. 이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의회에서는 3년 위탁기간을 정해놓고 실제 심의 결과에는 “부결 Vs. 1년“결론 내리도록하는 민간위탁동의안과 다른 행정으로 구의회를 의결사항을 무시함. (조례에는 3년 이내라고 적혀 있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기간 명시와 함께 3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음. - 즉, 심의 결과에 1년은 동의안과 다르기 때문에 위법임-판결문 판시 내용)
저희 작은극장돌체, 극단마임은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극장돌체는 1979년부터 이어져온 인천의 대표 소극장으로 국내 최장수 소극장입니다. 2007년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이전 후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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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